가해자가 단순 12대 중과실 인지 중첩된 중과실 인지(음주에 뺑소니, 음주에 중앙선 침범, 음주에 신호 위반 등) 가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형사합의 금액은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또한 진단주수 기준은 초진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이 과별로 나온 경우에는 가장 긴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같은 10주의 진단이라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이 천만 원 일 수도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에 있어 가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 피해자 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합의 금액의 적정선은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인 경우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가입 최대금액,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경상, 중상, 중상해로 분류되어 집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한도금액까지)
1. 3주 미만의 경우 100만 원 전후(총액)
2. 4~8주 1주당 70~100만 원
3. 10주 이상 1주당 100~200만 원
4. 중상해(실명, 절단, 중증 뇌손상, 마비, 식물인간 등) 1주당 100~200만 원(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
(무과실 기준이며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률만큼 상계)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피해자 측에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