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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