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후회를 낳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찍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명 조기 합의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좋은 조건인 것처럼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상정도가 중한 경우라면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차근차근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