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 시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자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 입맛에 맞게 판단을 한다고 봐야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