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12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No Image 26Aug
    by 상담실장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2.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