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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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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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