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얼굴이나 상지, 하지, 전신에 심한 추상이 남았을 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성형 수술 이후에도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직업선택의 제한, 승진,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태일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팔, 다리 있어서는 수지를 제외한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노출면에 남은 경우입니다. 기타 비노출 부위의 경우 상완(팔)과 대퇴부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 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서는 추상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5%~60%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도에 따라 5~15%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위자료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높은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반흔 제거 비용은 외모는 1cm당 10만 원, 그 외 부위는 7만 원을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외모 20~25만 원, 그 외 15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데 흉터가 클수록 소송 실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추상장해와 성형비용 둘 다 또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