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해는 없을 것 같으니 추가 보상 없다! 라며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 합의를 유도할까요?
1.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후려치기식 합의
2. 추후 사고 인과관계를 핑계 삼아 추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3. 조기 합의로 보험사 손실 방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
정부 보장사업이란?
-
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
척추 손상 보상은?
-
후각, 미각손실 장해평가는?
-
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
추상장해란?
-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