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해는 없을 것 같으니 추가 보상 없다! 라며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 합의를 유도할까요?
1.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후려치기식 합의
2. 추후 사고 인과관계를 핑계 삼아 추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3. 조기 합의로 보험사 손실 방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8.26 20:15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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