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 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전부 영구장해로 배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 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 장해가 있던 자가 이번 사고로 장해가 가중된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 장해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기왕의 장해율은 12%와 10%를 합산한
12%+{(100-12) x 10%}= 20.8%
이에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 x 36%}- 20.8 %]=28.51%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