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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교통사고 보험분쟁

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3.31 19:41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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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요지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 시켜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답변서

 

사건(번호) OOOO 신청인 OO보험회사

 

피신청인 OOO(피해자 성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신청인 OO보험회사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없고 선량한 교통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내용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치료비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보상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또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일도 못했고 장해도 남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인데 보험사는 본 조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OO 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일을 못 한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정 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피신청인 OOO(피해자 성함)

 

OO 법원 OO 단독 귀중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에게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적정한 액수로 조정이 됩니다.

 

병원 주치의 소견(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발부받아 출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소제기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원 소송에 있어 조정신청은 간단한 약식 재판인 것이고 일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하실 때 조정사건의 답변서에는 "이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신청했으니 본 조정사건은 보험사가 취하하든지,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맞 대응하시기 바라며 중상의 사건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은 보호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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