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사고 시점부터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시점 즉, 채무를 승인한 시점부터 3년이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되지만, 예상할 수 없었던 장해에 대해서는 그 장해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으며 소송 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