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양측 간 의견을 조율하여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외 손해사정사, 분쟁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재판부에서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는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해야만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