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 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상계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만큼 이중으로 상계당하기 때문에 우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기본 기왕증 50%가 인정되므로 소득이 높아야 소송실익이 생깁니다(월 500만 원 이상).
세 번째 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증 및 사고 기여도를 판정받게 되고 성인인 경우 척추체의 퇴행으로 인한 기왕증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보험회사는 감정의에게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 어필하게 되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과거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 병력까지 있는 경우 50% 이상의 기왕증이 인정되므로 과거 진료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