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판결까지 간다면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원금이 1억인 경우 1년의 소송이 끝나 배상금을 수령할 때 50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
추가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신체감정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승소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