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과정에 있어 반드시 소송해야 하는 사건도 있겠으나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금 조율하여 합당한 배상금이 결정될 때에는 소외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실익이라는 것은 소송을 통하여 모든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는 많은 경우라야 실익이 있는 것이기에 지는 전쟁이라면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아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전 합의 기간은 위임 후 1달 전후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보다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험사로부터 최종 합의금이 제시되면 소송을 할지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