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소송관련

교통사고 보험분쟁

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사고후닷컴 2021.04.22 21:22

고령인 경우 소송 실익이 있나요

사고후닷컴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손해배상금에 있어서도 젊은 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 시 소득 인정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부상사고인 경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 것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배상금액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다면 한시장해 기간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 기준보다는 배상금이 클 수도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인 경우나 입원 기간 중에 지출한 간병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외상성 치매, 뇌 병변 장해 등)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 백만 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