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손해배상금에 있어서도 젊은 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 시 소득 인정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부상사고인 경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 것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배상금액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다면 한시장해 기간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 기준보다는 배상금이 클 수도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인 경우나 입원 기간 중에 지출한 간병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외상성 치매, 뇌 병변 장해 등)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 백만 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