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망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어 배상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기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망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어 배상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기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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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
8 |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
7 |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
6 |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
5 |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
4 |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
3 |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
2 |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
» |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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