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