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며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긴 편이므로 1년 이상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며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긴 편이므로 1년 이상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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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
8 |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
7 |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
6 |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
5 |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
4 |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
» |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
2 |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
1 |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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