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02:02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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