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손상을 입게 되어 신체의 한쪽 편으로 마비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여명 단축, 개호인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소송 기준상 개호인의 범위는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인 경우 0.5인(4시간) 정도가 인정되며 혼자서 일어서거나 보행이 안되는 정도라면 1인 개호가 인정되나 보험사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 소송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소송 시 연간 400~700만 원 정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여명 판단은 평균 여명의 50~60%의 정도의 여명이 인정되는 반면 보험회사는 40% 정도의 여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지장해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0.5~0.75인 정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개호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되므로 그 이자만으로 소송비용이 충당되고도 남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자까지 합의금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