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호비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52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에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1일 148,510원이 공표되었으므로 월 4,517,179원
(148,510 X 365/12월 = 4,517,179)이 한 달 개호비로 인정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간병인 인정기준은 간병비 단가 등 법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인정기준도 까다롭기에 기왕개호 및 향후개호비를 인정받으려면 소송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