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면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망인이 생존했을 때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 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면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망인이 생존했을 때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 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실익에 대해서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상실 수익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