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07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면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망인이 생존했을 때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 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1. No Image 07May
    by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실익에 대해서

  2. No Image 01Nov
    by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3. No Image 23Jun
    by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No Image 02Apr
    by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5. No Image 02Apr
    by 상담실장

    사망사고는 상실 수익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6. No Image 02Apr
    by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7. No Image 09Apr
    by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