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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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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이미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약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하였고,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주행코스의 연습주행까지 한 경우, 피교습자가 주행연습코스의 연결차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피교습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집15-2, 민19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1. 선고 99나126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6. 5. 7. 16:50경 ○○○○자동차학원 소속의 운전교습용 16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학원 내 장거리 연습코스의 주행을 마친 후 위 승용차를 대기실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연습코스에서 연장된 2차로의 일방통행로 중 왼쪽 내측코스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연습코스를 횡단하는 원고 1을 발견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동인에게 우측비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운전교습용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위 운전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자를 교육하고 그 대가로서 그들로부터 교습비를 지급받는 ○○○○자동차학원이라 할 것이고, 위 학원의 피교습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제2, 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참조), 운전능력이 없거나 운전기능이 미숙하여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기능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습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고회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하던 중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학원의 기능강사와 동승하여 약 10여회 정도 학원 내 주행코스를 연습주행하였고 사고 당일은 피고의 운전교습을 맡은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혼자서 주행코스의 연습주행을 마치고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다가 원고 1이 사고지점을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위 원고를 향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고함을 질렀으나 위 원고가 이를 듣지 못하자 핸들을 급히 조작하였지만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인바,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미 약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하였고,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주행코스의 연습주행까지 하였다면, 그러한 정도에 이르게 된 보통·일반의 피교습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은 습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는(기록상 사고차량의 사고 당시의 속력은 알 수 없으나, 운전학원 내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통상의 교습차량과 마찬가지로 즉시 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행연습코스의 연결차로에서 횡단하는 위 원고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상,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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