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공1991,1608),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공1992,3279),
1993.4.27. 선고 93다5918,5925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석춘
【원고, 피상고인】
김현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손정숙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3940 판결
【주 문】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이석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당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석춘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유족연금은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최남기의 생계비로 그가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 취지는 위 유족연금이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되는 사실 또한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최남기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바(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판결;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한 과실비율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그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연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 중 자녀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성년에 달한 원고 이석춘으로서는 위 최남기가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알맞는 위자료를 각 산정한 이상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