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공제 여부
【판결요지】
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동년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년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군인연금법 제21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공1993,1541) / 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공1989,1290),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공1991,1608),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공1992,3279)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3. 선고 92나56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수행자가 망 소외인의 수입액 중 생계비로 3분의 1이 소요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위 망인의 신문사 지국장으로서의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로는 퇴직연금과 상이연금을 제외한 신문사 지국장으로서의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변론의 전취지 등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참조), 위 망인이 받고 있었던 퇴직연금 등에서도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부터 생계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 다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할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연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가 취하고 있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 소외인이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 퇴역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 퇴역연금을 받는 경우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상고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리는 상이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환송 후의 심리를 위하여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