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3 01:01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92조
나.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공1989,14)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1992.11.27. 선고 92다카14892 판결(공1993,2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3894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당원 1990.1.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2.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과실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1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원고 1이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1(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3(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3의 남편인 소외 2(주식소유율 15%), 소외 3(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2(주식소유율 5%), 소외 4, 소외 5(각 주식소유율 1%)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1, 위 소외 2, 감사에 위 소외 3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1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4.02.23 35
505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37
504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39
503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4.02.23 40
502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02 48
50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사고후닷컴 2024.04.12 53
500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0 59
499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2.10.20 59
49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7.18 60
497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60
496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08 60
495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23.12.07 60
49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2.10.24 62
493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3.04.10 67
492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7.12 68
49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3.04.12 70
490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71
489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72
48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6 79
487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9.01 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