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3 01:01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92조
나.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공1989,14)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1992.11.27. 선고 92다카14892 판결(공1993,2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3894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당원 1990.1.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2.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과실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1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원고 1이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1(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3(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3의 남편인 소외 2(주식소유율 15%), 소외 3(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2(주식소유율 5%), 소외 4, 소외 5(각 주식소유율 1%)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1, 위 소외 2, 감사에 위 소외 3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1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6
25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26
2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57
23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41
22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52
21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42
20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85
19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고후닷컴 2011.04.03 3746
18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5
1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15
16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28
15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16
14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41
1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503
12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6
11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92
10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65
9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5
8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66
7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