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선행하는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 차량을 그 뒤를 따라 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한 때에는 그와 같은 물리력의 발생에 있어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선행하는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 차량을 그 뒤를 따라 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공1996하, 332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공1998상, 19)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00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00)
【피고,상고인】 000000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4. 선고 99나582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인 소외 김학수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김학수 운전차량을 추돌한 소외 안태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등 참조),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한 때에는 그와 같은 물리력의 발생에 있어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학수는 1997. 8. 5. 19:25경 회사 소유의 서울 2버6248호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홍천∼횡성 간 5번국도를 횡성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다가 강원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소재 창봉카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 김동운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위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서히 진행중이었는데, 위 김학수 운전차량을 뒤따르던 강원 7로1430호 소형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안태진은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다가 앞서 서행하는 위 김학수 운전의 승용차량을 약 15m 전방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량의 앞면으로 위 승용차량의 뒷면을 추돌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면으로 위 경운기의 뒷면을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위 승용차량 운전자인 위 김학수에게 자신의 운전차량이 후행 차량에게 추돌당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 같은 추돌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는 위 김학수 운전차량을 추돌한 위 안태진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방에서 서행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고 그 경운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하며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비상깜박이까지 켜고 운전한 위 김학수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위 안태진 운전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에 위 김학수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 추돌사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