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다. 통계 등 추상적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에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11.18 선고, 76다2418 판결 ,

1980.2.26 선고, 79다1899 판결 ,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 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5다카4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황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6나3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고려병원 일반수련의(인턴)로 종사하면서 위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레지던트)시험에 합격한 피해자 소외 망 장광우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해에 정형외과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여 적어도 그 다음 해에는 합격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해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의 개인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전문의로서 종사하는 기간의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한 그 판시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및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사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제1심에 대한 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지급하는 초급 정형외과 과장급의 월 봉급은 대체로 금 2,500,000원 내지 3,000,000원 내외이고 향후 6년후에는 이를 금 3,000,000원 내외로 추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조회결과만에 의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참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5 다카41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피해자가 수련의 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년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 의사의 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대로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남자 의사의 급여액이 경력 5년 내지 9년과 1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그 경력년수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한 조처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TAG •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95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065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75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47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49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6. No Image 21Aug
    by 송무팀
    2019/08/21 by 송무팀
    Views 412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4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89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60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10. No Image 29Aug
    by 송무팀
    2019/08/29 by 송무팀
    Views 534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11. No Image 23Oct
    by 송무팀
    2019/10/23 by 송무팀
    Views 325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12.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240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13. No Image 12Jun
    by 송무팀
    2019/06/12 by 송무팀
    Views 320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14. No Image 09Sep
    by 송무팀
    2019/09/09 by 송무팀
    Views 328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5. No Image 13Aug
    by 송무팀
    2019/08/13 by 송무팀
    Views 427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34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94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8. No Image 20May
    by 송무팀
    2019/05/20 by 송무팀
    Views 352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9. No Image 16Aug
    by 송무팀
    2019/08/16 by 송무팀
    Views 393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96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