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다. 통계 등 추상적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에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11.18 선고, 76다2418 판결 ,

1980.2.26 선고, 79다1899 판결 ,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 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5다카4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황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6나3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고려병원 일반수련의(인턴)로 종사하면서 위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레지던트)시험에 합격한 피해자 소외 망 장광우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해에 정형외과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여 적어도 그 다음 해에는 합격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해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의 개인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전문의로서 종사하는 기간의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한 그 판시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및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사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제1심에 대한 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지급하는 초급 정형외과 과장급의 월 봉급은 대체로 금 2,500,000원 내지 3,000,000원 내외이고 향후 6년후에는 이를 금 3,000,000원 내외로 추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조회결과만에 의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참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5 다카41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피해자가 수련의 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년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 의사의 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대로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남자 의사의 급여액이 경력 5년 내지 9년과 1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그 경력년수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한 조처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74
25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3 371
24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5
2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64
22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4
21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7
20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19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4
18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17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8
16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38
15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8
14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38
13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7
12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7
11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10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8
9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27
8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25
7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