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7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4]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3]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4]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2]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6. 27. 선고 2006나11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3. 1. 21.부터 1997. 6. 30.까지 및 2000. 7.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1. 10. 5.까지 각 개별화물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01년도에 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 2,600만 원, 필요경비 2,392만 원, 소득금액 208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월 평균 약 17만 원의 소득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900,284원(40,922원 × 22일)은 물론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56,2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당시 만 43세로 자동차 운전종사자 경력 5년 이상인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저액인 점,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을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5년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일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트럭운전기사로서의 직업계수를 적용한 제1심과 달리 보통인부로서의 직업계수를 적용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4.18 220
45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1 219
44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사고후닷컴 2020.02.06 218
43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5 217
42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2.20 216
41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사고후닷컴 2020.04.16 215
40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7 215
39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31 215
38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20 214
37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1 212
36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8 211
35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4 207
34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9 202
33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8 200
3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1.30 195
31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31 192
30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사고후닷컴 2020.05.15 189
29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0.04.22 187
28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85
27 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29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