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4]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2]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6. 27. 선고 2006나11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3. 1. 21.부터 1997. 6. 30.까지 및 2000. 7.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1. 10. 5.까지 각 개별화물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01년도에 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 2,600만 원, 필요경비 2,392만 원, 소득금액 208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월 평균 약 17만 원의 소득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900,284원(40,922원 × 22일)은 물론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56,2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당시 만 43세로 자동차 운전종사자 경력 5년 이상인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저액인 점,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을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5년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일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트럭운전기사로서의 직업계수를 적용한 제1심과 달리 보통인부로서의 직업계수를 적용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