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판단할 때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 감정결과가 갖는 증명력
[4]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신사고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사소송법 제202조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사소송법 제202조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공1990, 24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9상, 53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5나18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며,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합병되어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호인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원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거동가능한 중증장애인으로서 간질이 지속되어 그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60%라는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07. 1.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에서 자신의 기대여명이 그 연령의 평균인에 비하여 60% 감축된 34.3년으로서 2034. 4. 20.까지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그 기대여명 종료일이 가동연한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 일실수입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하고,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는 그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58.11년임을 전제로 하면서 일실수입과 개호비의 계산에 있어서만 중간이자 공제를 위한 호프만수치의 한도를 240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기대여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44
205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95
204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300
203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고후닷컴 2019.10.14 420
202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6 326
201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7 373
200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18 370
199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1 278
198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80
197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28
196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294
195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86
194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284
19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299
192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31 218
191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39
190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4 402
189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6 239
188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305
187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7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