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판단할 때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 감정결과가 갖는 증명력
[4]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신사고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사소송법 제202조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사소송법 제202조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공1990, 24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9상, 53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5나18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며,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합병되어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호인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원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거동가능한 중증장애인으로서 간질이 지속되어 그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60%라는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07. 1.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에서 자신의 기대여명이 그 연령의 평균인에 비하여 60% 감축된 34.3년으로서 2034. 4. 20.까지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그 기대여명 종료일이 가동연한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 일실수입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하고,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는 그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58.11년임을 전제로 하면서 일실수입과 개호비의 계산에 있어서만 중간이자 공제를 위한 호프만수치의 한도를 240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기대여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32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325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1
324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7.21 6449
323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271
322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4
32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10.12 6485
320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사고후닷컴 2013.03.11 6074
319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318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317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316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3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고후닷컴 2014.09.23 6241
31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30
313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0
312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697
311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17
310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18
30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84
308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