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판단할 때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 감정결과가 갖는 증명력
[4]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신사고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사소송법 제202조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사소송법 제202조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공1990, 24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9상, 53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5나18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며, 치매 및 정서장애, 간질발작까지 합병되어 있어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호인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원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거동가능한 중증장애인으로서 간질이 지속되어 그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60%라는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07. 1.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에서 자신의 기대여명이 그 연령의 평균인에 비하여 60% 감축된 34.3년으로서 2034. 4. 20.까지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0%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그 기대여명 종료일이 가동연한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생계비를 공제하는 등 일실수입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하고,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는 그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58.11년임을 전제로 하면서 일실수입과 개호비의 계산에 있어서만 중간이자 공제를 위한 호프만수치의 한도를 240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기대여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79
45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44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32
43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62
42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85
41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45
40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31
39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29
38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106
37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71
36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11
35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3527
34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415
33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5
32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64
31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44
»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29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828
28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31
27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