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장기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동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32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 트럭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면서 적재된 화물의 뒷부분에 야광 삼각표지판을 설치하여 뒤에 오는 차량운 전자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는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적재초과운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고속도로상 자동차를 정차하는 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주행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21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223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595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4. No Image 18Jul
    by 송무팀
    2019/07/18 by 송무팀
    Views 338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50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6.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19/05/22 by 송무팀
    Views 439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76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8. No Image 03Apr
    by 관리자
    2011/04/03 by 관리자
    Views 3744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9. No Image 07Aug
    by 사무국장
    2017/08/07 by 사무국장
    Views 2132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9709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926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313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13. No Image 26Jul
    by 송무팀
    2019/07/26 by 송무팀
    Views 338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4. No Image 07Jun
    by 송무팀
    2019/06/07 by 송무팀
    Views 50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5. No Image 12Aug
    by 송무팀
    2019/08/12 by 송무팀
    Views 344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6.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4083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17.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763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3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19. No Image 04Jul
    by 송무팀
    2019/07/04 by 송무팀
    Views 364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20. No Image 16Jul
    by 송무팀
    2019/07/16 by 송무팀
    Views 312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