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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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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공1994하, 195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공1998하, 188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공1999하, 196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1509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407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공2002상, 26) 

 

【전문】

【원고,피상고인】

박문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피고,상고인】

이관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1나89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이관국은 1999. 11. 2. 10:15경 피고 주식회사 한양전업 소유로서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전북 82가1174호 5t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화전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삼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승한 소민영으로 하여금 전주 삼례간 편도 2차선 간선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등 수동조작 버튼을 눌러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뀜과 동시에 위 간선도로의 차량진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기회를 이용하여 화전마을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삼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7.3km로 진행하던 박준영 운전의 전북 익산 사3803호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박준영으로 하여금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차로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라는 전제하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관국으로서는 당시 위 트럭의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으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더라도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경음기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상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온 것만 보고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다가 삼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횡단보도상의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는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배척하면서 다만 과실상계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측인 위 박준영의 과실비율을 80%로, 위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각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509 판결, 2001. 9. 7. 선고 2001다40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사고 현장은 삼례 방면과 전주 방면을 연결하는 편도 2차로의 포장도로와 화전마을 진입로인 편도 1차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삼례 방면 쪽에 횡단보도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은 수동으로 조작되어 보행자가 수동보턴을 누르면,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뀜과 동시에 차량진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고, 이때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화전마을 쪽에서 삼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할 수 있으며, 화전마을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의 좌회전 진행방향에는 좌회전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고(중앙선의 황색선은 끊어져 있고,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도 없다.) 전주 쪽에서 화전마을 방면으로는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화전마을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간선도로상의 차량진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기회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관국으로서는 그 신호체계의 지시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피고를 면책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한 소외 황정식은 삼례 방면에서 전주 방면을 향하여 위 간선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 중 횡단보도 전방 30m 지점에서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서행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2차로상에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박준영은 1차선을 이용하여 그 아반테 승용차 옆을 과속으로 통과한 다음 신호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사실, 피고 이관국은 간선도로의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나서 위 아반테 승용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상에 정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시작하여 이미 화물차량의 전면부는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삼례 방면으로 향하는 간선도로에 진입함으로써 거의 좌회전을 완료하였고 다만 화물차량의 후미 부분 일부만이 아직 교차로상의 중앙부분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는데 위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 내로 뒤늦게 진입하면서 아직 중앙선 부분에 남아 있었던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 박준영이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위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위 피고를 면책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기록상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그 면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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