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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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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라.마.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4539 판결(공1991, 1492) / 나.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 1496),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 1640),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 2211)

 

【전문】

【원고,피상고인】

한영현 외 5인

【피고,상고인】

태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1. 선고 89나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한영현과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또 노폭 6미터의 차량일방통행로를 원고 한영현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사고지점이 차량일방통행로라던가, 원고 한영현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자라는소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재량권일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한영현이 196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양복지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와 위 원고와 같은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주장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가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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