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02:57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

【판시사항】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주연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1. 선고 90나47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베스타승합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안순경이 이 사건 사고당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우측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터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었고 피고가 그 옆자리에 앉아 운전하였는데도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망인이 그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내세우는 을 제7호증만으로는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다방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수익을 잃었고 다방종업원으로 3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판시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TAG •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8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86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5361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4. No Image 27Aug
    by 송무팀
    2019/08/27 by 송무팀
    Views 394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90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6. No Image 22Aug
    by 송무팀
    2019/08/22 by 송무팀
    Views 567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649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233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93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83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2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334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13. No Image 06Sep
    by 송무팀
    2019/09/06 by 송무팀
    Views 474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4. No Image 03Jul
    by 송무팀
    2019/07/03 by 송무팀
    Views 385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40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7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388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18.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3074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98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20. No Image 26Jun
    by 송무팀
    2019/06/26 by 송무팀
    Views 317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