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판시사항】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240)


다.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매월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고,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에 대하여도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그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 것은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 과잉배상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매월 수입액에 단리년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1990.10.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공1990,2273), 1991.6.14. 선고 90다150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나4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의 가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선 우측 포장부분의 노폭만도 약 3.1.미터로서 가해화물자동차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함께 지나가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포장부분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자동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인 망 소외 1에게 위 포장도로의 우측 비포장부분을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밖에 망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의 나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으로서 매월 평균 금 284,660원의 수입을 얻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미성년 여자인 망인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9,300원)을 그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는 한편, 위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2,600원)을 그 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제조부문의 노동시장은 건설부문의 노동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 폐쇄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보편적이지 못한 점, 제조부문은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그 노동의 유형과 거기에 적응하는 신체적, 연령적 조건 또한 다양한 점 및 위 거래가격표상 제조부문의 노임액이 현재의 임금수준과 물가의 동향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격표상의 제조부문의 노임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임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1991.6.14. 선고 90다15013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간의 일실수입을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산정방식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의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390
306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65
305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289
304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45
303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0 231
302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27
301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1 129
300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2.05 238
299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77
»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3
297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51
296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286
295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1
294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19.09.27 341
293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80
29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5
291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40
290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6 243
289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27
288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350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