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집35-1, 민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 25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 소외 2 및 형인 소외 3을 탑승시켜 위 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위 소외 3의 집으로의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소외 1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임관형과 위 망인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위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과 위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임관형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의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임관형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 이지,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294
346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294
345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296
344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7
343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298
342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299
341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8 299
340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339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300
338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2
337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03 303
336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06
335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334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6
333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6
332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331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08
330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329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328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9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