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집35-1, 민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 25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 소외 2 및 형인 소외 3을 탑승시켜 위 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위 소외 3의 집으로의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소외 1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임관형과 위 망인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위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과 위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임관형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의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임관형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 이지,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