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87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소극)
나.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의 당부(소극)
다.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훈문

【피고, 상고인】

 

안국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8나21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운데 노동능력상실여부에 관하여 제1심의 카톨릭의대부속 성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건축목공으로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우측전슬관절의 동통, 좌측내측슬관절의 동통, 우서혜부 동통 등의 후유증이 남아 우슬관절의 전내방이 불안정하고 사두고근의 근위축이 있어 목공으로 종사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약 26퍼센트를 상실(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부분 참조)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에 대한 장해내용과 원심이 받아들인 위 감정촉탁결과는 다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존장해로서 우슬관절에 경도의 전내방 불안정성과 사두고근의 근위축만을 인정하고, 우측전슬관절의 동통등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우측전슬관절, 좌측내측슬관절, 우서혜부 등의 동통을 현존장해로 인정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의 인정도 아무 근거가 없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 III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원심은 그와 다른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감정결과도 그렇다.


그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따르면 해당항목이 없고 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전인기능 6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한 다음, 다시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 계산을 위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정한 항목중 슬관절 III, I에 유사하다고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 41번에 의한 직업계수 8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21퍼센트로 감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감정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방법과 맥브라이드의 그것을 혼용한 것에 다름아니며, 을제3호증의2(심사소견서)의 기재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두기준은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그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할 만큼 흠이 있는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ㅠ평가를 그르쳤으며 아울러 심리조차 제대로 다한 바 없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45
465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85
464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62
463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32
462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46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79
460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09
459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54
458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90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83
456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79
455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115
454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80
453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461
452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35
451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22
450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88
449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50
448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78
447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