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7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723 판결(공1989,974),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849),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99)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고, 피상고인】

오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23. 선고 94나18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최창호, 장경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최수종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72
105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65
104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56
103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50
102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3
101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5
100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31
99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05
98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3
97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1
96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95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15
94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12
93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92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91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42
»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63
89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57
88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고후닷컴 2011.04.03 3744
87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