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2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공1995상, 8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공1999하, 138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공2002상, 122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박노철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16. 선고 2003나15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발성 좌상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인 2000. 8. 2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18. 12. 31.까지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2%(24% × 0.5)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에 대한 신경외과 치료 이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와는 상관이 없는 정형외과 치료로서 금속제거 수술을 2000. 1. 18.에 실시하였고, 그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2000. 7. 7. 재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입원치료기간이 더 길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도중 2회에 걸쳐 대퇴골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6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원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무단외출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은 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원고의 기왕증을 감안하여 50%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후유장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15
505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79
50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43
503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25
502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70
50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9
500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93
499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75
498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721
497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87
49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60
495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40
494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306
49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4
49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57
491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63
490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5
489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83
488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38
487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