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판시사항】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240)


다.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매월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고,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에 대하여도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그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 것은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 과잉배상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매월 수입액에 단리년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1990.10.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공1990,2273), 1991.6.14. 선고 90다150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나4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의 가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선 우측 포장부분의 노폭만도 약 3.1.미터로서 가해화물자동차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함께 지나가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포장부분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자동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인 망 소외 1에게 위 포장도로의 우측 비포장부분을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밖에 망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의 나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으로서 매월 평균 금 284,660원의 수입을 얻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미성년 여자인 망인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9,300원)을 그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는 한편, 위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2,600원)을 그 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제조부문의 노동시장은 건설부문의 노동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 폐쇄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보편적이지 못한 점, 제조부문은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그 노동의 유형과 거기에 적응하는 신체적, 연령적 조건 또한 다양한 점 및 위 거래가격표상 제조부문의 노임액이 현재의 임금수준과 물가의 동향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격표상의 제조부문의 노임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임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1991.6.14. 선고 90다15013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간의 일실수입을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산정방식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의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6 220
446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7 220
445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0
444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21
443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12 221
442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사고후닷컴 2019.12.31 222
441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22
440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2
439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8 222
438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8 225
437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5 227
436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0 229
435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9 229
434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30
43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07 231
432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2
431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232
430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20.01.22 233
429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34
428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