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2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704,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당시의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실질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소외 회사의 밀링공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265,885원씩의 보수를 받다가 1983.2.21 위 직장을 그만 두고 동년 3.14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기그릇 소매상을 하던 중 동년 3.28 사고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위 사기그릇 소매 상을 하여 얻고 있었던 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사고당시 동인의 수입액을 종전직장에서 지급받던 보수인 월금 265,885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및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신흥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4. 선고 84나2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1점 및 제2의 (나)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두산기계주식회사에서 밀링공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 265,885원씩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가 1983.2.21 위 직장을 그만 두고, 같은해 3.14 호화상회라는 상호로 사기그릇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기그릇을 구입하여 트럭에 사기그릇을 싣고 주택가 등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의 처와 함께 이를 판매하여 그 이윤을 수입으로 얻어 오던중, 같은해 3.2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슬개골 분쇄골절상등의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좌슬개골 골절부위의 지연유합으로 인한 운동장애등 후유증이 남아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직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1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원고가 위 호화상회를 경영하면서 매월 금 676,704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의 수입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그의 처와 함께 위 호화상회를 경영하여 얻는 수입중 원고의 노무기여로 인한 부분은 적어도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지급받고 있던 보수인 월 금 265,885원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5세가 끝날 때까지 위 호화상회를 경영하여 얻을 수 있는 매월 금 265,885원의 수입에서 위 잔존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실질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월 금 265,885원을 지급받은 일이 있다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원고의 수입액을 종전직장에서 지급받던 보수인 월 금 265,885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및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호화상회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액에 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수입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수입액을 원고가 위 사고발생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지급받고 있던 보수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식이익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증거없는 사실인정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또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10퍼센트를 상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했던 사기그릇 소매상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어떤 부위의 기능이 어느정도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기능장애가 종전직종에 종사하는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하여 원고가 종전에 종사한 사기그릇 소매상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슬개골 골절부위의 지연유합으로 인한 운동장애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것일뿐, 원고의 기능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와 원고의 종전직종인 사기그룻 소매상에 소요되는 신체적 기능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종전에 종사한 사기그릇 소매상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피고는 원고의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도 불복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그러므로 소극적손해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1
105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64
104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26
103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96
102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101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7
100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39
99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1
98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97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0
96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4
95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12
94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71
93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92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91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47
90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89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93
88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3
87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