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공1983, 113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 11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공1996하, 317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4. 9. 선고 98나102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남짓된 남자로서 1996. 12. 30.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97. 1. 7.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장래 군복무를 마친 이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용접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8.경 용접공의 일용노임인 금 60,784원을 그 기초로 삼은 조치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사고 직전 위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전제로 일시 소외 주식회사 대성공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소득이 원심 인정의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소득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일정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거기에서 얻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의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적어도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데에 그치는 것이지, 장차 수입이 위 일반 노동임금 이상으로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변론에 나타나더라도 그 예상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위 일반 노동임금에 한정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가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